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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(20.12.8_타법개정)(20.12.10_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231
첨부파일 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1243호)(20201210).hwp


 타법 개정 된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입니다


 [제정,개정이유]


 대통령령 제31243호(2020.12.8)
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한국감정원법 시행령"을 "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"으로 한다.

[본문 생략]

        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  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 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    2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한국부동산원"이라 한다)
  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    2. 한국부동산원
  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    2. 한국부동산원
  ⑩부터 ㉝까지 생략

 감사합니다